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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제혜택안내
학교법인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으로 분류되어 공제 한도가 높습니다.
TAX BENEFIT
기부자 유형별 세제혜택 비교
개인은 소득금액의 100%까지, 법인은 소득금액의 50%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, 한도를 넘은 금액은 최대 10년간 이월공제됩니다.
| 구분 | 개인 (근로소득자) | 개인사업자 (종합소득세) | 법인 (법인세) |
|---|---|---|---|
| 기부금 구분 | 특례기부금 (학교법인 기부) | ||
| 공제 방식 | 세액공제세금에서 직접 차감 | 필요경비 산입 또는 세액공제유리한 쪽 선택 가능 | 손금산입과세소득에서 차감 |
| 공제 한도 | 근로소득금액의 100% | 사업소득금액의 100% | 소득금액의 50% |
| 이월공제 | 한도 초과분은 최대 10년간 이월공제 | ||
| 요약 | 1천만원 이하 15%, 1천만원 초과분 30% 세액공제지방소득세 10% 별도 |
고소득자는 필요경비 산입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. |
법인 이익 자체가 줄어 법인세가 감소합니다.세액공제 아님 |
| 관련 법령 | 「소득세법」 제34조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6조·제88조의4, 「법인세법」 제24조 | ||
※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세부 사항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SIMULATOR
절세 혜택 계산해 보기
기부 금액과 소득금액을 입력하시면 예상 절세액과 실질 부담액을 보여드립니다.
기부자 유형
원
원
근로소득금액 · 사업소득금액 · 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. 공제 한도 계산에 사용합니다.
예상 절세 혜택액
0원
실질 부담액
0원
지방소득세 10%를 포함한 추정치입니다. 다른 공제 항목과 개별 세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EXAMPLES
사례로 보는 절세 효과
2026년 귀속분 기준 (개정 법인세율 및 특례기부금 혜택 반영)
| 구분 | 개인 (근로소득자) | 개인 (사업소득자) | 법인사업자 |
|---|---|---|---|
| 가정 상황 | 연봉 1억 원 | 차감 전 소득 3.5억 원 | 각 사업연도 소득 30억 원 |
| 기부 금액 | 2,000만 원 | 7,000만 원 | 5억 원 |
| 세제혜택 방식 | 세액공제 | 필요경비 산입 | 손금산입 |
| 공제 한도 | 소득금액의 100% | 소득금액의 100% | 소득금액의 50% |
| 절세 혜택액 | 약 495만 원 | 약 3,036만 원 | 약 1억 1,000만 원 |
| 실질 부담액 | 1,505만 원 | 3,964만 원 | 3억 9,000만 원 |
※ 절세액은 지방소득세 10%를 포함한 수치이며, 개별 세무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RECEIPT
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발급됩니다
후원금은 매년 1월 초 국세청 홈택스에 일괄 등록되며,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STEP 01
홈택스 로그인
hometax.go.kr에 개인 또는 법인 ID로 로그인합니다.
STEP 02
메뉴 이동
장려금·연말정산·기부금 → 전자기부금영수증 → (기부자용) 발급 목록 관리
STEP 03
기간 선택 후 출력
조회기간을 1월~12월로 선택한 뒤 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