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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 교회 학교가 함께하는 학교법인 중앙학원
  • 세제혜택안내

세제혜택안내

학교법인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으로 분류되어 공제 한도가 높습니다.

TAX BENEFIT

기부자 유형별 세제혜택 비교

개인은 소득금액의 100%까지, 법인은 소득금액의 50%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, 한도를 넘은 금액은 최대 10년간 이월공제됩니다.

구분 개인 (근로소득자) 개인사업자 (종합소득세) 법인 (법인세)
기부금 구분특례기부금 (학교법인 기부)
공제 방식 세액공제세금에서 직접 차감 필요경비 산입 또는 세액공제유리한 쪽 선택 가능 손금산입과세소득에서 차감
공제 한도 근로소득금액의 100% 사업소득금액의 100% 소득금액의 50%
이월공제한도 초과분은 최대 10년간 이월공제
요약 1천만원 이하 15%,
1천만원 초과분 30% 세액공제지방소득세 10% 별도
고소득자는 필요경비 산입이
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.
법인 이익 자체가 줄어
법인세가 감소합니다.세액공제 아님
관련 법령 「소득세법」 제34조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6조·제88조의4, 「법인세법」 제24조

※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세부 사항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
SIMULATOR

절세 혜택 계산해 보기

기부 금액과 소득금액을 입력하시면 예상 절세액과 실질 부담액을 보여드립니다.

기부자 유형

근로소득금액 · 사업소득금액 · 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. 공제 한도 계산에 사용합니다.

예상 절세 혜택액

0원

실질 부담액 0원

지방소득세 10%를 포함한 추정치입니다. 다른 공제 항목과 개별 세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EXAMPLES

사례로 보는 절세 효과

2026년 귀속분 기준 (개정 법인세율 및 특례기부금 혜택 반영)

구분 개인 (근로소득자) 개인 (사업소득자) 법인사업자
가정 상황연봉 1억 원차감 전 소득 3.5억 원각 사업연도 소득 30억 원
기부 금액2,000만 원7,000만 원5억 원
세제혜택 방식세액공제필요경비 산입손금산입
공제 한도소득금액의 100%소득금액의 100%소득금액의 50%
절세 혜택액약 495만 원약 3,036만 원약 1억 1,000만 원
실질 부담액1,505만 원3,964만 원3억 9,000만 원

※ 절세액은 지방소득세 10%를 포함한 수치이며, 개별 세무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RECEIPT

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발급됩니다

후원금은 매년 1월 초 국세청 홈택스에 일괄 등록되며,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STEP 01

홈택스 로그인

hometax.go.kr에 개인 또는 법인 ID로 로그인합니다.

STEP 02

메뉴 이동

장려금·연말정산·기부금 → 전자기부금영수증 → (기부자용) 발급 목록 관리

STEP 03

기간 선택 후 출력

조회기간을 1월~12월로 선택한 뒤 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합니다.

문의

법인사무실

070-7018-1365

세제혜택과 함께, 다음 세대에 투자해 주세요

학교법인 기부금은 일반 기부보다 공제 한도가 높아 절세 효과가 큽니다.